제주교육감 당선자 측근 영장…선거때 억대 향응-기부

  • 입력 2004년 1월 18일 18시 41분


18일 제주경찰청 직원들이 오남두 제주도교육감 당선자 등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자 전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가져온 현금과 상품권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제주=뉴시스
18일 제주경찰청 직원들이 오남두 제주도교육감 당선자 등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자 전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가져온 현금과 상품권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은 18일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상 기부행위)로 오남두 제주도교육감 당선자의 측근인 진모씨(43·여·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당선자의 조카며느리인 진씨는 지난해 12월 9일 선거권자인 남제주군 모초등학교 운영위원 11명을 초대해 38만3000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진씨는 또 북제주군 모초등학교 운영위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주는 등 19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원 등 모두 594만2000원가량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16일 진씨의 비밀장부를 입수한 뒤 관련자들을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장부의 기록으로 볼 때 오 당선자측이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전체 기부금액이 억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당선자측은 “조카며느리가 당선을 도와주기 위해 그랬을 것”이라며 불법선거행위 의혹을 부인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임기만료 180일 전부터 금전, 음식물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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