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 김완주 전주시장)는 18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5급 공무원 시험승진제도가 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시행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사무관 승진 대상자 중 50%는 심사로, 50%는 시험을 통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일부 기초단체에서 발생한 인사 부작용을 빌미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시험과 승진을 반반씩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같은 직장에서 사무관을 시험과 심사로 분류해 승진시키면 조직 내부 분열과 위화감이 조성돼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남지역 기초단체장들은 최근 시험 승진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했으며 협의회 역시 전국 자치단체장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행자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