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영장전담 김형천(金滎川) 판사는 17일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상의 기금을 차용한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없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한 만큼 중죄로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부산지검은 부산상의 기금 14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국제종합토건의 회사공금 7억여원을 계열사 유상증자에 사용한 뒤 다시 빼낸 혐의 등으로 16일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