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피고가 지난해 말 게재한 인터넷 배너광고에는 최씨가 선글라스를 쓴 채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누구냐, 너’라고 말하는 영화장면이 그대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계 탤런트 유민씨(24·여)도 이날 “디지털카메라 사용법을 설명한 일기체 형식의 기사와 사진을 광고에 이용했다”며 올림푸스한국㈜과 ㈜현대홈쇼핑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같은 법원에 냈다. 유씨는 소장에서 “모 스포츠신문의 디지털카메라 작동법 관련 기사 모델을 했을 뿐인데 홈쇼핑 광고를 통해 마치 전속모델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동의 없이 기사와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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