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최민식-유민 “초상권 침해” 손배소 청구

  • 입력 2004년 1월 18일 18시 41분


영화배우 최민식씨(42)와 소속사인 ㈜브라보엔터테인먼트는 17일 “영화 ‘올드보이’ 장면을 그대로 따온 배너광고를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CJ홈쇼핑과 광고대행사인 리얼루트를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가 지난해 말 게재한 인터넷 배너광고에는 최씨가 선글라스를 쓴 채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누구냐, 너’라고 말하는 영화장면이 그대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계 탤런트 유민씨(24·여)도 이날 “디지털카메라 사용법을 설명한 일기체 형식의 기사와 사진을 광고에 이용했다”며 올림푸스한국㈜과 ㈜현대홈쇼핑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같은 법원에 냈다. 유씨는 소장에서 “모 스포츠신문의 디지털카메라 작동법 관련 기사 모델을 했을 뿐인데 홈쇼핑 광고를 통해 마치 전속모델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동의 없이 기사와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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