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이윤승·李胤承 부장판사)는 1999년 4월 서울지하철노조 파업과 관련해 서울시지하철공사가 노조와 노조 간부 68명을 상대로 낸 5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물론 간부들도 연대해 4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의 행위는 노조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는 측면 외에 개인 행위라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주의를 어겨 국민생활과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과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성이 없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하철노조는 1999년 공사측과 구조조정안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노동쟁의 조정기간인 1999년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파업을 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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