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曺海鉉 부장판사)는 금속제관 및 인쇄용 롤러 생산업체인 S실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S실업이 근로자 허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근로자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차별이나 폭행이 빈번해지면 산업연수생 채용에 곤란을 겪게 돼 조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허씨는 2002년 12월 회사 ‘송년의 밤’ 행사에서 술에 취해 베트남인 산업연수생 3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해고됐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을 내려 소송에 이르게 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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