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박재욱의원에 5억씩 전달, 경산시장-청도군수 영장

  • 입력 2004년 1월 18일 18시 52분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李銀重)는 200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구속)에게 공천 대가로 5억원씩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윤영조(尹永祚) 경북 경산시장과 김상순(金相淳) 경북 청도군수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시장은 2002년 2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공천을 부탁하면서 박 의원 측근의 계좌로 4억원을 전달하고 박 의원에게 직접 현금 1억원을 준 혐의다.

또 김 군수는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집을 찾은 박 의원의 승용차 트렁크에 사과상자 5개에 담은 5억원을 실어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신이 설립한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의 교비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대구지법은 1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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