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건강보조식품 서비스 불만"…과장선전 부작용

  • 입력 2004년 1월 18일 21시 38분


최근 ‘웰빙(잘먹고 잘살기)’ 열풍 등으로 각종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들 식품 유통업체들의 고객서비스는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소비생활센터는 18일 “건강보조식품 유통업체 50곳과 구매 경험자 341명을 대상으로 거래관행 및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계약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청약 철회를 까다롭게 하는 등 만족도가 낮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키토산 가시오가피 누에 동충하초 등을 원료로 가공한 10만∼40만원대의 분말 액상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45.6%(22개 업체)가 계약서를 아예 갖추지 않았고, 16.0%(8개 업체)는 청약 철회기간을 규정인 14일보다 짧은 7∼10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조식품 구매 경험자 가운데 75.4%는 “유통업체 측의 과장홍보 탓에 충동구매를 했다”고 응답했으며, 72.7%는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구입한 제품가격은 10만원 미만 8.2%, 10만∼20만원 39.9%, 20만∼30만원이 31.7%, 30만∼40만원 9.1%, 40만∼50만원 2.3%으로 평균 20만원 안팎이었다.

구입한 제품의 청약 철회를 요청한 195명 가운데 49.7%는 거부를 당했고, 41.0%는 받아들여졌다고 응답했다.

제품 판매에 대한 불만 원인(복수응답)은 ‘판매원의 허위선전’(38.4%), ‘턱없이 높은 제품값’(37.8%), ‘미흡한 효과와 부작용’(31.7%), ‘불친절’(14.1%), ‘포장개봉 등의 이유로 철회 거부’(9.7%) 등의 순이었다.

업체 측이 청약 철회를 거부한 이유(복수응답)는 ‘제품 복용’(54.7%), ‘원래 불가’(40.4%), ‘포장 개봉’(34.7%), ‘기한 경과’(24.2%) 등이었다.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소비자 민원 4195건 가운데 6.9%인 289건을 건강보조식품이 차지하는 등 소비증대와 함께 서비스불만도 높아지고 있다”며 “계약서를 꼼꼼히 읽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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