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소비생활센터는 18일 “건강보조식품 유통업체 50곳과 구매 경험자 341명을 대상으로 거래관행 및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계약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청약 철회를 까다롭게 하는 등 만족도가 낮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키토산 가시오가피 누에 동충하초 등을 원료로 가공한 10만∼40만원대의 분말 액상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45.6%(22개 업체)가 계약서를 아예 갖추지 않았고, 16.0%(8개 업체)는 청약 철회기간을 규정인 14일보다 짧은 7∼10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조식품 구매 경험자 가운데 75.4%는 “유통업체 측의 과장홍보 탓에 충동구매를 했다”고 응답했으며, 72.7%는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구입한 제품가격은 10만원 미만 8.2%, 10만∼20만원 39.9%, 20만∼30만원이 31.7%, 30만∼40만원 9.1%, 40만∼50만원 2.3%으로 평균 20만원 안팎이었다.
구입한 제품의 청약 철회를 요청한 195명 가운데 49.7%는 거부를 당했고, 41.0%는 받아들여졌다고 응답했다.
제품 판매에 대한 불만 원인(복수응답)은 ‘판매원의 허위선전’(38.4%), ‘턱없이 높은 제품값’(37.8%), ‘미흡한 효과와 부작용’(31.7%), ‘불친절’(14.1%), ‘포장개봉 등의 이유로 철회 거부’(9.7%) 등의 순이었다.
업체 측이 청약 철회를 거부한 이유(복수응답)는 ‘제품 복용’(54.7%), ‘원래 불가’(40.4%), ‘포장 개봉’(34.7%), ‘기한 경과’(24.2%) 등이었다.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소비자 민원 4195건 가운데 6.9%인 289건을 건강보조식품이 차지하는 등 소비증대와 함께 서비스불만도 높아지고 있다”며 “계약서를 꼼꼼히 읽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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