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 김기섭씨 보석

  • 입력 2004년 1월 18일 23시 25분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盧榮保 부장판사)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안풍(安風)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구속기한이 다음달 2일로 끝나지만 그때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데다 김씨가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5∼96년 지방선거와 총선 직전 1197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 등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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