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문연구요원에 지방대 할당제 도입

  • 입력 2004년 1월 19일 15시 05분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대학 연구기관에서 4년간 근무하면 군복무 의무를 면제받는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에 올해부터 지역할당제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30%를 지방대 출신자 가운데서 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의 올해 선발 예정 인원 360명 가운데 기초의학 분야 10명을 제외한 350명 가운데 105명을 지방대학 출신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공개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가운데 지방대 출신자 비율은 △2000년 18.6% △2001년 20.7% △2002년 15.9% △2003년 16.7% 등이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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