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뻥튀기”유혹 600억 꿀꺽

  • 입력 2004년 1월 19일 18시 37분


재벌 2세들의 사교모임 총무를 맡으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00억원을 받아 가로챈 외국계 은행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19일 재벌 2세들의 사교모임인 ‘베스트’ 회원인 모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 이모씨(36) 등 2명에게서 6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외국계 은행직원 최모씨(38)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끌어들인 돈의 상당 액수를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종합해 무기징역형까지도 고려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베스트’에서 총무를 맡았던 최씨는 2001년 12월∼2003년 4월 이씨 등 2명에게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상품이 있다”고 속여 601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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