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전액 지원키로

  • 입력 2004년 1월 19일 18시 37분


올해부터 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05만∼126만원인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차상위 계층)에서 뇌성마비 등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비가 전액 지원된다. 1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예산 529억원을 들여 이들 차상위 계층 가구원 가운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급여’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소요 예산은 529억원으로 2만2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만성 질환은 뇌성마비,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등 10종, 희귀난치 질환은 혈우병, 파킨슨병, 백혈병 등 74종이다. 복지부는 희귀 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만성 질환자는 의료급여 비용의 85%를 지원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복지부 의료급여과(02-503-5392)로 하면 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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