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육아휴직은 출산 후 1년까지 직장을 쉬는 기존의 육아휴직과 달리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과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 이용흥(李鎔興) 인구가정심의관은 “정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억제, 방임단계를 거쳐 적극 개입 쪽으로 바뀌었다”면서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정책을 검토 또는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각종 제도가 오히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재 정부가 1개월분, 기업이 2개월분을 부담하는 출산휴가(3개월) 급여 시스템을 고쳐 2006년부터는 정부가 2개월분을 부담하는 등 기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특히 종업원 30명 이하 영세사업장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비 모두를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또 기업이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지급하는 지원금을 현행 1인당 10만∼1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근속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2005년부터 모든 여성이 자녀 한 명을 낳을 때마다 2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장려금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