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던 거래처 직원에게서 10만원짜리 백화점상품권을 받았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직원과 통화하던 중 “올해부터 기업체에서 선물할 때 상품권 1장을 주더라도 ‘접대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며 “필자의 신상명세가 기록에 남을 수 있다”고 했다. 국세청의 지침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무슨 뇌물이라도 받는 기분이어서 “그럴 바엔 다시 가져가라”고 하자 그 직원은 미안했던지 “그러면 다른 선물로 바꿔주겠다”고 했다. 상품권은 안 되고 선물은 괜찮다는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았다. 명절을 앞두고 서민이 왜 이런 불쾌감을 느껴야 하는지 정책담당자들은 명확히 답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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