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비리’ 송종환씨 무죄

  • 입력 2004년 1월 19일 18시 43분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천대엽(千大燁) 판사는 19일 월드컵휘장사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의 전 특보 송종환씨(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네 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월드컵휘장사업체 CPP코리아 김모 사장의 진술인데 김씨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0년 4∼8월 당시 휘장사업체였던 CPP코리아 김 사장에게서 “이인제 의원을 통해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관공서들이 휘장상품을 대량 주문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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