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한미군이 이전하고 나면 용산기지 터 81만평이 자칫 난개발 등으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이르면 올해 안에 이곳을 공원시설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계획상 용도 변경은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 없다.
시는 아울러 2월 초 이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지정 요건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서울의 남북 녹지축 보전이라는 취지에서 보면 지정검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하면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거쳐 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할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국립공원 신청에서 지정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린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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