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는 2002년 10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07년까지 평택시 송탄 미공군기지(K-55)와 팽성 캠프 험프리(K-6) 주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간에 합의됐다.
이후 한미 양국이 17일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최종 확정하자 그동안 간헐적으로 반발해 오던 주민들의 반발 수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평택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를 포함한 미군기지 주변 주민 등 40여명은 19일 평택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수십년간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며 “기지 이전 논의에 앞서 정부는 먼저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6 주변 팽성읍 대추리 주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용예정지 농로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추리 김지태 이장(43)은 “이곳 주민들은 1952년 6·25전쟁 중에 들어선 미군부대로 인해 농토를 강제로 빼앗긴 경험이 있다”며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지라도 정부에 협조할 수 없으며 용산기지가 이전해 오는 것에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K-55 주변 서탄면 일대 주민들도 미군기지 때문에 50여년간 지역발전이 제한된 것은 물론 소음 및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들 2개 부대 주변 65만평을 우선 수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보상공고를 내고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12월 토지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반발로 무산됐다.
더구나 용산기지 이전 확정 발표 과정에서 용산기지 이외에 미 2사단까지 이전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자 평택시와 시민들은 미 2사단 이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음피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평택시가 K-55 기지 주변 9개 마을에 대해 군용기 운항횟수 증가에 따른 예상 소음피해를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보다 군용기 운항이 3배가량 늘어날 경우 5.4km²에 걸쳐 1134가구(2709명)가 항공기 소음영향도(WECPNL) 1종 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항공법은 민간항공기의 소음영향도가 95dB 이상의 경우 소음피해 1종 구역으로 지정해 이주 대책을 세우거나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용항공기는 이러한 대책에서 제외된다.
평택시도 용산기지 이전에 앞서 교육, 환경, 미풍양속 저해, 지역낙후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용산기지 평택 이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평택시에 요구사항을 종합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현재 군비행기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 중이며 미군 항공기에 의한 피해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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