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50개 경범죄 가운데 일부를 삭제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허위신고’ ‘비밀 춤 교습 및 장소 제공’ 등 29개 경범죄를 저지르면 즉결심판에 넘기고 ‘뱀 진열행위’ 등 21개 경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서장이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새치기’는 2003년 한 해 동안 8건만 적발됐을 정도로 유명무실해졌다.
경찰은 또 즉심대상인 ‘과다노출’, ‘비밀 춤 교습 및 장소제공’ 등에 대해서도 범칙금 통고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0개 경범죄를 조목조목 따져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부 경범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통고처분으로 처벌이 완화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19일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각 지방경찰청 교통부서에 ‘거짓말탐지기 전담반’과 전국 고속도로순찰대에 ‘사고조사전담반’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전 단계로 대전과 광주에 지방경찰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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