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차재복(車載馥·39) 경사를 16일 경무과 경무계에 복직시킨 뒤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차 경사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차 경사의 행동이 경찰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재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차 경사는 이번 징계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키로 했다.
차 경사는 2001년 초부터 경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찰개혁과 수사권 독립, 경찰관 부당 징계에 반발하는 글을 수십 차례 올렸다가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같은 해 9월 파면됐으나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2년4개월 만에 복직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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