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항명’ 복직경찰관 또 징계

  • 입력 2004년 1월 19일 18시 49분


경찰 조직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파면됐다가 지난해 12월 29일 대법원에서 승소해 복직한 경찰관이 다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차재복(車載馥·39) 경사를 16일 경무과 경무계에 복직시킨 뒤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차 경사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차 경사의 행동이 경찰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재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차 경사는 이번 징계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키로 했다.

차 경사는 2001년 초부터 경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찰개혁과 수사권 독립, 경찰관 부당 징계에 반발하는 글을 수십 차례 올렸다가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같은 해 9월 파면됐으나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2년4개월 만에 복직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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