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WHO는 최근 조류독감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베트남과 조류에서만 조류독감이 나타난 한국 일본에서 바이러스 검체(檢體)를 수거해 WHO 지정 검사기관인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에서 독성과 유전자를 비교 분석할 것을 권고했다.
WHO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조류독감도 인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질병 근절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와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류독감으로 사망자가 생긴 베트남 정부는 최근 바이러스 검체를 추출해 NIID에 보냈다.
지난해 12월 조류독감 발생이 처음 확인된 한국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체를 추출해 이달 중 NIID에 보내 인체 감염성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베트남에 역학 조사관 2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도 자국 내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감염 닭이나 오리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검체를 NIID에 보내 한국과 베트남에서 보낸 검체와 비교 분석할 방침이다. 국립보건원 전병률(全柄律) 방역과장은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된 이후 여러 차례 역학(疫學)검사를 시행했지만 사람이 감염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며 “WHO가 인체 감염성 여부 점검을 위해 검체를 보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역학 검사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가축에만 전염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농림부 김창섭(金昌燮) 가축방역과장도 “국립보건원이 지난해 12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인체 감염성 여부 검사를 의뢰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 이후에 NIID에 바이러스 검체를 보낼 계획”이라며 “CDC에서 인체 감염성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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