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패사범전담재판부(박효관·朴孝寬 부장판사)는 19일 안 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선고를 연기하고 추가사실 확인을 위해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뇌물을 제공했다는 J기업 박모 회장(72)이 검찰에 뇌물전달 사실을 밝히는 대가로 공적자금 비리 등 자신의 혐의 일부를 면책받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면밀한 사실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회장이 최초 검찰 내사사실을 알게 된 이후 법률상담을 했다는 변호사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당시 정황에 대해 법정진술을 받기로 했으며, 변호인 측도 진흥기업 유모 사장과 자금담당 직원 이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 시장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17일 급작스런 뇌혈전증을 이유로 부산구치소에서 나와 병원에 입원한 안 시장은 이날 공판에 침상에 누운 채로 출석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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