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어 국가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됐다는 러시아정부의 공식 통보를 받고 최근 협정서 서명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이나 이민, 국제결혼 등을 위해 러시아 시민권이 필요한 한국인은 국내에서도 러시아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대학 측은 앞으로 러시아 교육부 산하 ‘토르플(TORFL·러시아어 능력평가 시험)센터’로부터 시험문제와 서류 등을 받아 시험을 주관하게 되며 첫 시험은 제5회 토르플 시험일에 맞춰 6월경 계명대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계명대는 2002년 5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토르플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계명대는 러시아어 능력평가 시험을 효율적으로 주관하기 위해 2월 중 ‘토르플 한국 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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