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홍경식·洪景植 검사장)는 올해 4월 실시되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돈을 준 사람뿐 아니라 돈을 받은 일반 유권자도 전원 기소하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안창호(安昌浩) 대검 공안기획관은 “돈을 주고받은 사범을 전원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며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활동하며 돈을 받은 사범도 전원 구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북 청송군의원 재선거 당시 유권자 36명에게 500여만원을 제공한 당선자뿐 아니라 당선자 등으로부터 30만원씩을 받은 유권자 3명을 이례적으로 구속했다.
또 정부는 이날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번 총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사범 신고 포상금을 신고액의 최고 100배, 최대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단속 유공 경찰관에 대해 대대적으로 포상하고 특진 혜택을 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경찰서별로 운영 중인 선거사범전담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각 경찰서에 ‘사이버수사 전담요원’을 지정한 뒤 1500여개의 선거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선거사범 17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하고 1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정철기(鄭哲基·전남 광양 구례), 열린우리당 송석찬(宋錫贊·대전 유성),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충북 보은-옥천-영동) 이인기(李仁基·경북 칠곡) 의원측 인사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송 의원의 보좌관 등은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심 의원과 이 의원의 보좌관과 회계 책임자 등은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