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성적패스는 외국어시험을 영어로 단일화해 민간 검증기관인 토익, 토플, 텝스의 성적으로 대체하는 제도로, 이 성적이 일정한 기준점수(토익 700, 토플CBT 197, 텝스 625점)를 넘기지 못하면 1차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갖지 못한다.
일부 수험생들은 이 제도에 대해 △금전부담이 과도하며 △합격점이 상위 15~20%로 너무 높고 △시험난이도의 일관성이 없고 △채점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에 의문이 있으며 △제2외국어 선택 수험생에 불리하고 △국가고시를 민간단체에 위탁한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영어성적패스제의 부당성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이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현재 심리중)을 청구한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긴급모임을 갖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서명운동과 함께 법무부 항의방문, 변호사 선임을 위한 모금운동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 참가했던 수험생 A(33)씨는 “영어패스제를 폐지하고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 다수 어학과목을 선택하거나 아예 어학과목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그동안 독일어를 선택해 공부해왔는데 이제 영어를 다시 시작하려니 앞이 캄캄하다”면서 “영어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기존 수험생들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탄식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법무부의 관계자는 “선택과목 상호간의 난이도 조정 등을 위해 영어패스제가 도입됐다”며 “이 제도는 2년전부터 공고돼 수험생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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