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농어민 보육비 2월부터 지원

  • 입력 2004년 1월 24일 18시 17분


다음달부터 만 5세 이하인 영유아 자녀가 있는 영세 농어민들은 가구당 매월 평균 10만2000원씩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올해 도입한 영세 농어가(農漁家)에 대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사업에 따른 1월분 보육비가 다음달 초부터 10일까지 일선 시군구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보육비 지원 대상 영유아는 현행 ‘영유아 보육법’으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농어민의 자녀로 전국적으로 4만15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유한 농지 면적이 1ha(약 3000평) 미만인 농민 등 영세 농어민들은 만 5세 이하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놀이방 및 어린이집)이나 교육시설(유치원)로부터 받은 교습비 영수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영유아 연령대별 지원 금액은 놀이방 등 보육시설 기준으로 △0∼1세 12만7500원 △2세 10만5500원 △3∼4세 6만5500원 △5세 13만1000원 등이다.

교육시설인 유치원은 △3∼4세 1만1000원(국공립)∼5만5000원(사립) △5세 13만1000원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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