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다사태때 지시거부 직원 해고정당”

  • 입력 2004년 1월 24일 18시 17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曺海鉉 부장판사)는 이른바 ‘에바다사태’ 당시 재단이사회의 지시를 거부하고 불법집회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구 재단측 양모씨 등 2명이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 등은 학교재정과 회계자료를 보고하라는 재단이사회의 지시를 거부하고 신임 교장의 업무를 방해하며 비방 유인물을 살포한 만큼 사회통념상 재단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1996년 11월 에바다농아원생과 에바다학교 학생들이 재단의 인권유린과 공금 횡령을 폭로하면서 시작된 에바다사태는 보건복지부 등의 중재로 새 교장이 임명되면서 한때 진정되기도 했으나 구 재단측에 동조하는 학생과 직원들이 다시 반발해 법정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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