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썬앤문그룹에 부과된 세금을 줄여주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된 손영래(孫永來) 전 국세청장이 최근 모친상을 당함에 따라 22일부터 25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그를 일시 석방했다고 24일 밝혔다.
손 전 청장은 2002년 썬앤문그룹에 대해 실시된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당시 실무자에게서 최소 71억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23억원으로 감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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