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1-24 18:312004년 1월 24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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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元裕哲) 제1정조위원장은 2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라 정년을 연장해 연금수령 대상자를 연금납세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정기 국회 때 국회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 등 직무와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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