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일정액 넘으면 건보료 처리…본인부담상환제 도입

  • 입력 2004년 1월 24일 18시 48분


이르면 연내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가운데 일정액 이상은 모두 보험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보장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발전 5개년 계획’이 올해 수립된다. 이에 따라 암(癌)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외래 진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정부는 또 약 90만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에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의 무료 검진체계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위해 2006년까지 누적 적자를 완전 해소할 방침이다. 연도별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2001년 1조8000억원 △2002년 2조6000억원 △2003년 1조5000억원(추정치) 규모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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