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차량 동승 본인 절반책임” 판결

  • 입력 2004년 1월 24일 18시 48분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길모양(여·당시 18세)의 가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길양 가족들은 2억50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당시 운전자가 술을 마셨고 밤샘 일로 피곤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길양이 운전을 말리지 않고 동승했으며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만큼 5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길양 가족들은 2001년 7월 B나이트클럽에 놀러갔던 길양이 영업이 끝난 오전 7시경 평소 안면이 있던 나이트클럽 웨이터 황모씨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황씨의 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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