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시의 종합감사 기간을 12일에서 10일로, 군은 9일에서 7일로 줄이고 감사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도는 또 수감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전 평균 113건씩 요구했던 감사 자료를 33건으로 대폭 줄이는 등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기 위해 대면 감사 대신 서면 감사로 전환하고 부당한 감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협의회 간부의 감사장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감사의 범위는 기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중 법령 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 같은 감사 방침을 다음달 9일 전주시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적용키로 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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