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 친화 주거단지 조성 지침’을 마련해 마포구 상암2 택지개발사업지구 1개 블록(2만∼3만m²)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올해 안에 상암2지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신축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의 기준을 보면 △자연지반 녹지율(대지 면적 중 녹지면적의 비율) 30% 이상 확보 △생태기반지표 0.6 이상 확보 △건축 후 빗물 유출량을 개발 전 자연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 △기존 건축물보다 에너지 30∼40% 절감 등이다.
이 가운데 생태기반지표는 국내에 처음 적용되는 개념으로 이는 건축 대상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지닌 토양 면적의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처럼 생물이 전혀 서식할 수 없는 땅은 0, 완전 자연 상태의 땅은 1, 부분 포장은 0.3∼0.5 등 땅의 상태에 맞게 0∼1의 수치를 정해 이를 전체 공간에 적용해 결정한다. 현재 서울 강남지역의 평균 생태기반지표는 0.2.
시는 “최근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한 아파트가 늘고 있으나 대부분 지상 녹화나 조경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물이 순환하도록 해 안정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에너지와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쾌적한 주거 공간을 꾸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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