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응급실의사 적발…간호조무사 출신 진료-수술

  • 입력 2004년 1월 25일 18시 30분


서울지검 형사2부(김병화·金炳華 부장검사)는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 900여명에게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박모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성북구 S병원에 일당 20만원을 받는 ‘일당 의사’로 취업한 이후 지난달까지 974명의 응급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박씨는 응급실에서 손과 무릎을 벤 환자들에게 봉합 수술을 하는 등 무면허 진료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병원에 ‘신용불량자라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며 신분을 숨겼으며 병원은 신원 확인을 하지 않고 박씨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력사건을 수사하던 중 진단서 내용과 실제 상해부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측에 진료기록부를 요구했으며, 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조잡하다고 판단해 담당의사로 돼있는 박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박씨가 가짜 의사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의 일반병원 당직근무를 엄격하게 단속하자 병원마다 응급실 당직의사를 구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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