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성북구 S병원에 일당 20만원을 받는 ‘일당 의사’로 취업한 이후 지난달까지 974명의 응급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박씨는 응급실에서 손과 무릎을 벤 환자들에게 봉합 수술을 하는 등 무면허 진료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병원에 ‘신용불량자라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며 신분을 숨겼으며 병원은 신원 확인을 하지 않고 박씨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력사건을 수사하던 중 진단서 내용과 실제 상해부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측에 진료기록부를 요구했으며, 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조잡하다고 판단해 담당의사로 돼있는 박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박씨가 가짜 의사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의 일반병원 당직근무를 엄격하게 단속하자 병원마다 응급실 당직의사를 구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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