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씨, IOC위원장 출마직전 스포츠업체서 3만弗 받은혐의

  • 입력 2004년 1월 26일 06시 42분


김운용(金雲龍)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2001년 7월 IOC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출국하기 직전 스포츠 의류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정황이 25일 드러났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또 김 부위원장이 출국 전날 50만달러를 환전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의류업체 F사가 2001년 7월 초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대한체육회 간부 김모씨를 통해 대한체육회장을 맡고 있던 김 부위원장에게 3만달러를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의류업체인 K사와 공식 후원업체 계약 만료를 앞둔 2001년 9월에 4년 동안 6억원의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F사와 후원업체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식 후원업체는 우리나라가 출전하는 주요 대회의 국가대표 선수단에 각종 의류와 용품을 공급하고 오륜마크를 회사 제품에 부착해 판매할 수 있어 홍보 효과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대한체육회측에서 달러로 돈을 요구해 대한체육회관 1층 Y은행 지점에서 돈을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은행 관계자가 ‘50만달러가 필요하다’며 돈을 구하고 있었으며 ‘대한체육회에 달러를 가져다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Y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김 부위원장이 26일 출석하면 IOC 위원장 선거 출마 직전에 거액의 달러를 환전한 이유와 자금 조성 규모 및 경위를 집중 추궁해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2001년 7월 16일 열린 IOC 위원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으나 벨기에의 자크 로게 후보에게 패했다. 당시 김 부위원장은 “IOC 위원장이 되면 IOC 위원들에게 5만 달러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가 규정 위반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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