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립(朴永立) 변협 인권이사는 "이와 별도로 여성단체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윤락녀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원고단 모집이 끝나면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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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미아리 텍사스'의 한 윤락업소에서 7년간 성매매를 강요당한 A씨(23) 등 9명은 지난해 12월 고용업주 8명을 상대로 밀린 임금과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9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등 4개 법원에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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