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산물을 원료로 해 제조한 가공식품 등 14종류 72개 품목을 대상으로 2004년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는 선정된 생산자단체와 개인 등에게 3월 초에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인데 사용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이며 브랜드 사용료는 없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기마형 토기 모양으로, 신라문화를 대표하는 예술품 중 하나인 데다 기품을 갖추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주=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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