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일본 강제징용자 연금 돌려받을수 있다"

  • 입력 2004년 1월 26일 17시 23분


일본 강제징용자에 대한 후생연금은 지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한·일 정부의 징병 및 징용자에 대한 법적 보상은 종결됐다는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구 삼일법무법인 최봉태(崔鳳泰·42·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변호사는 26일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 이후에도 징용자 후생연금을 받은 사례를 발견했다”며 “징용자에 대한 후생연금 명부를 일본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1944년 당시 ‘후생연금보험법’을 제정한 일본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징용자에 대해서도 임금의 11%를 강제 공제했다.

이 보험법은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당시 840여만명이 가입했다는 것. 이에 따라 적어도 징용자 100만명 가량은 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일동포 최수현(崔秀賢)씨는 1988년 3월 후쿠오카현 생활상담소를 통해 당시 114만엔(약 1300만원·물가상승을 고려한 금액)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등 이후 22명의 재일동포가 후생연금을 받았다.

또 부산에 거주하는 징용피해자 김순길(金順吉)씨도 1997년 10월 나가사키 보건사무소를 통해 후생연금 35엔(물가상승 고려하지 않은 금액)을, 이근목(李根睦·경기 평택)씨도 히로시마 사회보험사무소에서 후생연금액 48엔을 돌려받았다.

삼일법무법인이 징용피해자 후생연금 신고센터(053-746-2032)를 지난주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징용 당사자 또는 가족 150여명이 신고했다.

최 변호사는 “연금액이 적더라도 징용자의 피와 땀의 대가인 만큼 꼭 받아내야 할 돈”이라며 “후생연금 반환신청서를 모아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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