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시, 전남도 등과 함께 한국지방행정연구권에 의뢰한 ‘원자력에 관한 세제 개선 연구’ 용역사업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 지방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수력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1992년부터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고 △원전은 기피대상이면서도 막대한 수익을 내는 시설이므로 원인자 부담원칙 등에 따라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해당 자치단체가 원전에 핵연료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경북도는 일본의 경우 발전량 1kwh에 4.72원의 전원개발촉진세를 원전에 과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보다 조금 적은 지역개발세(1kwh당 4원)를 부과하면 매년 지방세수가 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지역개발세를 활용하면 다른 곳보다 개발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을 활발하게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경주와 울진에 8기의 원전이 있으며 부산 기장과 전남 영광지역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18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한편 원전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측은 원전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경우 전력사용료가 인상돼 결국 그 부담이 기업과 주민 등에게 전가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원전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2000년 12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됐으나 산업자원부 등이 전기사용료 인상 등의 이유로 반대해 심의가 유보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2002년 당기 순이익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8208억원이고, 한전은 3조598억원이나 됐다”며 “매년 엄청난 순이익이 발생하는 한전 등의 건실한 재무구조를 감안할 때 전력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