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난지골프장의 운영 주체와 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3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난지골프장의 필드 사용료를 라운드당 1만5000원, 연습장 사용료를 시간당 1만2000원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시는 난지골프장이 대중 골프장인 점을 감안해 필드 이용료를 1만500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운영 주체인 공단은 투자비와 관리비 회수를 위해선 3만3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는 “필드 사용료 1만5000원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이며 당초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사항”이라며 “만일 공단이 개정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시가 인수해 3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만 말했다. 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의 5만8000여평 부지에 조성 중인 난지골프장은 9홀 규모로 48타석의 골프연습장과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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