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이날 오전 실시된 조유전 문화재위원(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 3명의 현지 조사 결과 현재로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및 종로구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노태섭 청장은 “다만 철거현장에 문화재 전문가가 입회토록 해 공사 중 계속 유물이 발견될 경우 지표조사와 시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도심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에 따라 지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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