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피맛골’ 재개발 계속한다…문화재청 중단명령 철회

  • 입력 2004년 1월 26일 18시 40분


서울 종로구 피맛골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을 살펴보고 있다. -강병기기자
서울 종로구 피맛골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을 살펴보고 있다. -강병기기자
문화재청은 장대석(長臺石) 등 조선시대 건축유물이 나왔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구 중학동 77 및 청진동 166 일원 피맛골(청진 제6재개발 사업지구)에 대해 내렸던 철거공사 중단 명령을 26일 철회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오전 실시된 조유전 문화재위원(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 3명의 현지 조사 결과 현재로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및 종로구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노태섭 청장은 “다만 철거현장에 문화재 전문가가 입회토록 해 공사 중 계속 유물이 발견될 경우 지표조사와 시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도심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에 따라 지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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