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형사8단독 김정욱·金鼎郁 부장판사)은 26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 접근해 “대북 사업을 통해 친분을 쌓은 북한 군부를 이용해 정부가 종교단체의 민형사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해주겠다”며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돈의 성격도 명확지 않다”고 밝혔다.
장씨는 1997년 대선 직전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북한에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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