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선거 후보2명 소환…돈살포 혐의 공무원 영장

  • 입력 2004년 1월 26일 18시 53분


코멘트
제주도교육감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선거인들에게 현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관 김모씨(54)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오남두(吳南斗) 교육감 당선자로부터 현금 50만원씩이 든 돈 봉투 3개를 건네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50여개의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봉투 3개를 전달한 사실만을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 당선자와 부희식(夫禧植) 후보를 소환해 조사했다. 오 당선자는 김씨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부 후보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오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15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돼 다음달 11일 취임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공무원 77명 등 모두 199명을 조사해 금품살포 30건, 물품제공 31건, 향응제공 34건 등 모두 95건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