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격분 아내살해, 2심서도 징역15년 선고

  • 입력 2004년 1월 26일 18시 53분


자신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아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자 이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40대 가장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해 1심대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태운 범행은 용서받기 어렵지만 아내도 범행의 동기를 제공했고 피고인 역시 범행 후 자살을 기도하며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평소 낭비벽이 심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당시 44세)는 지난해 5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모두 탕진한 뒤 이씨와 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이씨와 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가출했다. 이씨는 수소문 끝에 아내를 찾아내 경기 시흥시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집에 돌아가자”고 설득했으나 거절당하자 과도로 아내를 살해한 뒤 휘발유를 뿌려 시신을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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