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해 1심대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태운 범행은 용서받기 어렵지만 아내도 범행의 동기를 제공했고 피고인 역시 범행 후 자살을 기도하며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평소 낭비벽이 심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당시 44세)는 지난해 5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모두 탕진한 뒤 이씨와 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이씨와 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가출했다. 이씨는 수소문 끝에 아내를 찾아내 경기 시흥시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집에 돌아가자”고 설득했으나 거절당하자 과도로 아내를 살해한 뒤 휘발유를 뿌려 시신을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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