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무임승차 ‘형사처벌’ 없앤다

  • 입력 2004년 1월 26일 19시 00분


철도에 무임(無賃)승차했다가 적발되면 구류 처분을 받게 되는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철도 무임승차자에 대해 운임의 30배를 내지 않으면 구류 또는 5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는 등 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객운임 때문에 신체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형사 처벌은 맞지 않으며 5만원 미만의 과태료는 무임승차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무임승차에 대해 운임의 30배를 물리는 조항은 너무 지나치다는 주장과 무임승차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앞으로 더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또 재경부는 장례식장 이용 계약을 했다가 해지할 때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장례용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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