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우선 각급 학교에서 급식 재료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선도와 유통기한, 원산지, 제조원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해 외국산 식자재의 사용을 줄일 방침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밑에 학부모들이 참가하는 학교급식위원회를 두어 급식업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식자재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의 책임을 묻는 한편 위탁업체의 급식계약을 해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가 아니라도 담임교사가 학생의 가정을 방문해 생활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기초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인천시와 협의해 3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