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받은 여고 교사 징계키로

  • 입력 2004년 1월 27일 16시 04분


학부모들에게서 촌지를 받은 고교 교사가 학생들의 고발로 징계를 받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은 27일 "대구 D여고의 조모 교사(57·여)가 학부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문제의 교사를 두둔한 발언을 한 이 학교 김모 교장(60)도 징계할 방침이다. 김 교장은 조교사의 촌지 때문에 물의를 빚자 학생들에게 "나도 평교사 시절엔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교사는 자신의 교무수첩에 10만권 상품권 2매와 주유권 화장품 블라우스 등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금품 목록을 학생 9명의 이름과 함께 적어 두었으며, 학생들이 교무수첩을 보았던 지난해 9월 이후 이를 찢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봤다는 000-현금30만원 등 부분은 진술이 엇갈려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웠다"며 "이번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만큼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당사자를 추가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 2학년 일부 학생들은 지난달 중순 담임인 조 교사의 촌지수수 의혹을 감사원 홈페이지 등에 올렸고, 시교육청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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