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7일 "대구 D여고의 조모 교사(57·여)가 학부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문제의 교사를 두둔한 발언을 한 이 학교 김모 교장(60)도 징계할 방침이다. 김 교장은 조교사의 촌지 때문에 물의를 빚자 학생들에게 "나도 평교사 시절엔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교사는 자신의 교무수첩에 10만권 상품권 2매와 주유권 화장품 블라우스 등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금품 목록을 학생 9명의 이름과 함께 적어 두었으며, 학생들이 교무수첩을 보았던 지난해 9월 이후 이를 찢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봤다는 000-현금30만원 등 부분은 진술이 엇갈려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웠다"며 "이번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만큼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당사자를 추가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 2학년 일부 학생들은 지난달 중순 담임인 조 교사의 촌지수수 의혹을 감사원 홈페이지 등에 올렸고, 시교육청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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