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에 또 선고유예…법원, ‘제식구 감싸기’ 논란

  • 입력 2004년 1월 27일 18시 36분


서울지법 형사8단독 심갑보(沈甲輔) 판사는 27일 법원 경매광고 수주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 윤모씨(44)에 대해 징역 8월의 선고유예 판결과 함께 추징금 16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경매 비리’는 개인적 차원의 비리라기보다 법원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과거 처벌 전력 없이 근무해 왔으며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윤씨는 수원지방법원 경매계장으로 근무하던 2000년 1월∼2001년 1월 신문사 광고대행업자 김모씨에게서 경매광고 물량을 늘려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아홉 차례에 걸쳐 16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한편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에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법 형사14단독 박이규(朴二奎) 판사는 지난해 5월 같은 이유로 1850만원을 받은 방모씨와 1530만원을 받은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전액 추징을 선고했으며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도 1970만원을 받은 이모씨에 대해 선고유예와 추징금 판결을 내렸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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