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등에 전달된 삼성전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의 후원금을 포함해 공금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그는 또 IOC 위원장 선거 출마 비용과 불가리아에서 체포된 아들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김 부위원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은행 개인금고 등에서 압수한 현금과 귀금속도 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이 60억원가량이며 보석 시계 등 귀금속이 10억원대”라며 “압수한 재산에는 김 부위원장의 개인재산과 횡령한 공금이 섞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부위원장이 북한에 남북 체육협력사업 명목으로 20만달러를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또 김 부위원장에게 억대의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부산 D여객 대표 이광태씨가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과 도종이(都鍾伊) 한나라당 의원에게 억대의 돈을 건넨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안 시장에게 2억원 이상, 도 의원에게 1억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보고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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