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7일 “대구 D여고 조모 교사(57·여)가 학부모에게서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 교사가 자신의 교무수첩에 10만원권짜리 상품권 2장과 주유권 화장품 블라우스 등 학부모에게서 받은 금품 목록을 학생 9명의 이름과 함께 적어 두었으며, 학생들이 교무수첩을 보았던 지난해 9월 이후 이를 찢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조 교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D여고 김모 교장(60)도 징계할 방침이다. 김 교장은 조 교사의 촌지 수수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자 학생들에게 “나도 평교사 시절엔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D여고 일부 2학년생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담임인 조 교사의 촌지수수 의혹을 감사원 홈페이지 등에 올렸고 시교육청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이 사건을 조사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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