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수수’ 인터넷고발된 女교사 중징계

  • 입력 2004년 1월 27일 18시 47분


촌지를 받은 고교 교사가 학생들의 고발로 징계를 받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은 27일 “대구 D여고 조모 교사(57·여)가 학부모에게서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 교사가 자신의 교무수첩에 10만원권짜리 상품권 2장과 주유권 화장품 블라우스 등 학부모에게서 받은 금품 목록을 학생 9명의 이름과 함께 적어 두었으며, 학생들이 교무수첩을 보았던 지난해 9월 이후 이를 찢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조 교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D여고 김모 교장(60)도 징계할 방침이다. 김 교장은 조 교사의 촌지 수수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자 학생들에게 “나도 평교사 시절엔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D여고 일부 2학년생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담임인 조 교사의 촌지수수 의혹을 감사원 홈페이지 등에 올렸고 시교육청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이 사건을 조사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