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 의약품 소비자 등도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식약청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 규정에는 병원 및 의원, 약국, 제약업체가 부작용 관련 정보를 식약청에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으로만 명시돼 있어 환자 등 의약품 소비자들의 신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도 의약품을 복용하는 도중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도 개별적으로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 결과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 판매중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02-380-1658∼60)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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